재평가이익이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이익이 세무상 익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익금산입(기타)' 처리 후 '손금산입(유보)' 처리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재평가이익이 실제 현금 유입 없이 자산의 장부가액만 증가시킨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당장의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향후 자산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 등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예시: 토지를 재평가하여 1억 원의 재평가이익이 발생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처리는 재평가이익이 당장의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토지 처분 시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