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모 미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사항이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사업주 역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