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조사비와 거래처 경조사비의 세무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5. 7.
직원 경조사비와 거래처 경조사비의 세무처리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경조사비:
- 복리후생비로 처리됩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회사 규모, 직원 직위,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거래처 경조사비:
- 접대비로 처리됩니다.
- 1회 2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20만원 초과 시 전액 비용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자료(청첩장, 부고장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직원 경조사비도 과도한 금액일 경우 급여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