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료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이 중복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