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직원 퇴사 시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하셨더라도, 건강보험공단에도 별도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를 별도로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4대 보험 감면 조치가 현재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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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3월까지의 원천세를 지급할 경우, 귀속월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