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소모품비, 유류비 등
사무실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의 임차료
업무용 기기 구입비: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교통비 및 출장비: 업무 관련 이동에 소요된 비용
광고선전비: 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접대비: 일정 한도 내에서 인정되는 업무 관련 접대 비용
교육훈련비: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용
단, 모든 비용은 사업과의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