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감자차손은 세무상 일반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자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세무상으로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합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자차손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해석에 따라 세무상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소매업으로 수도권 외 지역 소기업인데 감면율이 30%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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