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 승용차 리스 시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연간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초과액은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세무조정합니다.
이월 및 추인: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상각부인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유보)하여 세무조정합니다.
리스차량의 자가취득 시: 리스 기간 만료 후 해당 차량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리스 기간 중 발생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취득 후 발생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하여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연간 800만원 한도로 관리합니다. 만약 취득 후 연간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 이월된 리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리스차량을 자가로 취득한 경우, 리스 시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자가 취득 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합하여 연간 800만원 한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800만원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이 없다면, 이월된 리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을 추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