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아파트 공동명의 지분이 5대5이고 동업계약서를 통해 소득분배비율을 9대 1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공동사업의 경우,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지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다르더라도, 동업계약서에 명확하게 손익분배비율을 정하고 실제 그에 따라 소득이 분배된다면 해당 비율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와 명확한 증빙이 있다면 지분율과 다른 손익분배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세회피 목적의 비율 조정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