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켰을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적용받은 경우,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연도 이후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가 중단되고 기 공제받은 금액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에는, 기존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기 공제금액 일부가 추징될 수 있으나,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 금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신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증가로 인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2025년에도 2024년 귀속분 고용증대세액공제에 관한 추가공제는 적용 가능하며,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이월액도 이월 가능한 연도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