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을 상계 처리하고 차액을 '미지급세금' 등의 부채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이후 실제 납부 시에는 해당 부채 계정을 보통예금 등 자산 계정과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1.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 (예: 6월 30일) 분개 (정산 시):
2. 부가세 실제 납부일 (예: 7월 25일) 분개:
만약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매입세액 > 매출세액)에는 '미지급세금' 대신 '미수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