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파킹통장의 이자에도 세금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자소득세율: 파킹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에는 일반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구성됩니다.
원천징수: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자동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세금 절감 방법: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조합원 저율과세 등의 특별 계좌를 활용하면 이자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