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자가 고압산소챔버를 구입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기기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압산소챔버 구입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기가 과세사업을 위한 영업용 자산으로 사용됨을 입증할 수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