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무 조정을 누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을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전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릅니다. 반면, 회계기준에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장부상에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되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유보)'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세무 조정을 누락하면, 납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세무 조정을 누락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