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서에서 압류 절차를 진행할 때 반드시 수락 서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거나, 국세가 확정된 후 징수가 어렵다고 인정될 때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입니다.
압류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수락 서명이 없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면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는 체납처분 절차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세채권 실현이라는 목적 범위 안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