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로 계약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포괄임금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계산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사무직과 같이 근로시간 파악이 용이한 직군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경우, 포괄임금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은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았다면, 그 차액에 대해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