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나요?
2025. 5. 7.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보험 가입과 필요경비 인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현행(2023년까지):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개정(2024년 1월 1일부터): 관련 비용의 100%가 필요경비 불산입
단, 1대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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