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투잡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본업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투잡 사실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결론: 사업소득이 있는 투잡의 경우, 연말정산 시 본업 회사에 직접적으로 통보되지는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이 합산되어 파악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의사항: 투잡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본업 회사에 알려지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이 합산되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