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빌려준 돈(종업원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세무상으로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손금 인정 요건:
세무상 처리: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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