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세금영수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모든 증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간이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건당 3만원 이하의 간이영수증은 별도의 가산세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간이영수증의 경우, 초과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를 납부해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비용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에서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 처리가 불가하며, 종합소득세에서는 건당 3만원 이하만 가산세 없이 처리가 가능하고, 3만원 초과 시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