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개인으로 설정된 CEO 정기보험의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는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해당 보험료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직원에 대한 급여의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상 처리 방안:
주의사항:
CEO 정기보험의 경우,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정하고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를 임직원으로 설정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보험료 납입액이 임직원의 퇴직금 재원 마련 목적이라면, 임원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