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의 면세 또는 과세 여부는 제공하는 체험 활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대상: 농산물 수확 체험은 농산물 판매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수확 체험만 진행하고 소득세 비과세 규모 이내라면 사업자 등록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판매나 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농산물 가공 체험(김치, 잼 만들기 등), 숙박 체험, 전통 체험, 생태 체험 등 농산물 수확 외의 체험 활동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험농장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