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았고 고정자산이 있었으나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의제상각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감면을 받지 않았다면 이 기간에도 의제상각을 적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