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셨고 해당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의제상각을 적용하셨다면,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 않으셨다면, 해당 기간에는 의제상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제상각은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면을 받지 않은 2022년, 2023년, 2024년에는 일반적인 감가상각 규정에 따라 회계상 계상된 감가상각비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