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및 제조업에서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구분 4에 따라 기준 내용연수 40년(내용연수 범위: 30년~50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컨테이너를 토지 위에 설치하여 물품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컨테이너의 구체적인 용도, 설치 형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