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영업권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권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더 이상 장부상 가치를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됩니다.
영업권 손상차손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은 감가상각비에 합산되어 세무조정 시 감가상각비 시부인 대상이 됩니다. 즉, 법인이 회계상 인식한 영업권 손상차손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 영업권과 관련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되었거나 관련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해당 사업연도에 잔존가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업권의 자산성 상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