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인 시 소득처분은 일반적으로 '기타사외유출' 또는 '상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정 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유보(△유보)로 처리되었던 금액은, 이후 실제 지출이 확인되거나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때 '추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추인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추인 과정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에 기록되어 관리되며, 이를 통해 세무상 이월된 유보 잔액을 정확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