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 시 발생한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는 절차이므로, 익금불산입액 과다 계상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법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 일부 법인은 100%)를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공제되지 않으며, 발생연도로부터 10년 이내의 결손금만 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신고 시 이월결손금 적용 가능 여부 및 공제 한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세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