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 등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1만원입니다.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건당 1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회계법인 750만원)입니다. 이 한도액은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합한 금액입니다.
다만, 매출액과 매입액이 모두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