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결제대금에서 부가세 10%를 차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되며, 부가세 10%를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