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결제대금에서 부가세 10%를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7.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결제대금에서 부가세 10%를 차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신 총 매출액(부가세 포함)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 총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15%)을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
  2. 고객에게 받은 대금 전체를 매출액으로 처리하며, 별도로 부가세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받은 금액 그대로 발행하면 되며, 부가세 10%를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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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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