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의 원천징수 시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을 따릅니다.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5년이 지나면 2년치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부정행위로 인한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명자료 제출 후 수정신고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