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받는 서류의 경우, 해당 서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 발급 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대상 용역에 대한 금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