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 시, 법인세할 주민세 환급 적용 시점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8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결손금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직전 1개년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액을 한도로 하나, 특정 조건(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 발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에 따른 환급 신청) 하에서는 직전 2개년도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