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셨으나 실제 보수액이 달라지는 경우, 보험료 정산 시 차액만큼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과징금성으로 더 많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더 많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급여에 포함되는 모든 금품이 보수월액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받은 보수액을 정확히 반영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