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이 2시간 늘어난 경우, 통근비 지원 가능 여부는 회사의 사규,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출퇴근 비용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사규 등에 통근비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회사에 비용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2시간 이상 늘어나고 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전보 자체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등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통근 시간은 통근버스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택시 등 다른 수단 이용 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도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