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연도의 누락된 공제 항목에 대해 적용됩니다.
회사를 통한 수정: 연말정산을 대신 해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누락 사실을 알려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을 추가로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