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급여명세서에 새로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5. 8.
근로소득세가 급여명세서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직장인의 월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소득에 부과됩니다.
- 회사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근로자는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한 세금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 항목이 표시되는 것은 투명한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령액과 공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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