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가 급여명세서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 항목이 표시되는 것은 투명한 급여 지급을 위한 것이며, 근로자가 자신의 실수령액과 공제내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