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일반 법인에 비해 비용 처리의 제한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접대비 한도가 일반 법인의 50%로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접대비 기본 한도(3,600만 원)의 50%인 연 1,800만 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실신고 대상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 및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과 더불어, 비용 처리의 제한을 통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