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는 만 65세 이상인 분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거나 건강 상태 악화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질병 코드가 포함된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가족요양 서비스 이용 시간은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 제공되지만, 특정 조건 충족 시 하루 90분, 월 최대 31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폭력성, 피해망상 등)을 보이는 경우 90분 적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