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의 2차년도 추징 및 3차년도 적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2차년도 추징
추징 사유: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하거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 금액: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공제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추징합니다.
2. 3차년도 적용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추가 공제 불가: 1차 공제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3차년도에는 신규 공제 및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미 받은 공제금액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집니다.
예외적 추가 공제 가능: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만 최초 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추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도과-215, 2023.3.6.)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추징 시 이월공제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월공제액을 차감 후 추징하므로 상대적으로 추징 규정이 완화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