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업종코드 742201)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엔지니어링사업'과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은 이 두 분류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세액감면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와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