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할인혜택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2025. 5. 8.
네, 종업원 할인혜택의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업원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할인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할인 대상은 자사 및 계열사 제품에 대한 할인을 포함합니다.
재판매 제한 규정도 있어, 할인받은 제품의 재판매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자동차, 대형가전 등: 2년간 재판매 금지
- 그 외 재화: 1년간 재판매 금지
시가 기준은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직원 할인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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