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와 비상근 이사의 보수 처리 방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판단됩니다. 해당 보수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직무 외의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되는 경우:
정확한 소득 구분은 계약 내용, 직무의 성격, 용역 제공의 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급여(체재비, 항공료 등)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