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봉사료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봉사료의 세무 처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적 봉사료:
자발적 봉사료 (팁):
주의: 의무적 봉사료를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하지 않고 매출에서 제외하면 탈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료의 발생주의 회계 처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회사가 주주이자 직원인 갑에게 보유한 가지급금을 갑의 주식 유상감자 대금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 경우 발생하는 과세 문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직원에게 반영하지 못한 식대 비용을 이번 연도에 한꺼번에 원천징수해도 되나요? 또한, 해당 세금을 프리랜서가 부담하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