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형을 운용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중도 인출이나 담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 책임을 지므로, 투자 결과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적립금 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신경 써야 하며, 안정성보다는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