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 한국에 거주하며 작년에 방과후 강사로 일한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세금 신고를 해도 되나요? 만약 5월 이전에 해야 한다면 총 수입액 서류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