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 거주하시면서 방과 후 강사로 일하신 수입에 대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미국 세금 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포함하여 미국 세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는 전 세계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한국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미국 세법에 따라 다시 계산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적용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미국에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통해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 수입액 서류는 일반적으로 소득을 지급한 기관(예: 방과 후 강사로 일하신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미국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