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상호만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상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변경된 상호로 송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에게 상호 변경 사실을 알리고 향후 거래 시에는 변경된 상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변경 절차 및 유의사항:
상호 변경 후에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기존의 세금 신고, 매입매출 거래 내역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 문서 발행 시에는 변경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