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이 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법인이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법인격 없는 지점으로서 지자체의 통제를 받는 경우, 해당 일자리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법인세 신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수익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귀속되고, 위탁 계약에 따라 운영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수익의 귀속 주체,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