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장 경비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 임대용 부동산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처리 가능
제세공과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경비로 인정
감가상각비: 건물 취득 비용을 내용연수에 따라 경비로 반영 (토지 제외)
수선비: 도배, 장판 교체 등 수익적 지출은 경비로 처리
공과금: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임대인이 부담 시 경비 처리
보험료: 화재보험료 등 임대용 부동산 관련 보험료
광고비: 임대 관련 광고 비용
인건비: 청소, 관리 등 고용 인력에 대한 급여 및 4대보험료
경비 처리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가 필수이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