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운용리스 차량을 사업용으로 등록할 때 장부가액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운용리스 차량은 사업자의 자산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 매월 발생하는 리스료를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료에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총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용리스 차량의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되거나, 차량 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에도 큰 이슈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