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3억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재고자산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재고자산 평가 의무: 모든 개인사업자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재고자산을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방법 신고: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평가방법: 원가법(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환원법) 또는 저가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할 경우, 세무서장이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